동해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시 최대 10만원 보상

  • 등록 2023.01.10 10:15:40
크게보기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령층 및 사회 취약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동해시는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제도로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며, 연말까지 추진예으로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주민등록상 동해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령층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사회 취약층이 해당되며, 동별 인구를 고려하여 2 ~ 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 보상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과 함께 시민들에게는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