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6조 줄어든 감세효과…"반도체 세액공제로 만회"

  • 등록 2023.01.10 09: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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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안 70.6조보다 8.8% 축소된 64조원
법인세 감소 폭이 27조 4천억 원으로 가장 커

 

 

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안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세수 효과가 5년간 64조4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부는 축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먼저 계획한 감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0일 의뢰한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세법에 따라 2023~2027년 동안 64조4000억원(연평균 12조9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 따른 감세효과 70조6000억원보다 8.8%(6조2000억원) 축소된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예정처는 5년 누적 기준 법인세가 27조4000억원 감소로 가장 폭이 클 것으로 추산했다. 그다음으로 소득세가 19조4000억원, 증권거래세가 10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종합부동산세는 5조7000억원, 기타 세목은 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와 관련해 당초 정부가 계획한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p) 축소에서 전 구간 1%p 인하로 절충됐다. 이로 인해 관련 세수감소분이 역시 축소됐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무산을 보완하기 위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상향을 추진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이뤄지는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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