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5억 8천만 원 부과

  • 등록 2023.01.09 1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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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9,707건에 15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종별 부과 현황은 ▲1종(대부업, 부동산개발업 등) 6,057건 2억 3천만 원(8.7%) ▲2종(지정정비사업, 폐기물처리업 등) 3,034건 8천만 원(4.3%) ▲3종(무선국 개설, 통신판매업 등) 16,295건 6억 9천만 원(23.4%) ▲4종(부동산중개업, 건축사사무소 등) 39,003건 5억 2천만 원(56%) ▲5종(폐수배출시설 설치 등) 5,318건 3천 7백만 원(7.6%)이 과세 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1종 ~ 5종)에 따라 읍 ․ 면지역은 4천 5백 원에서 2만 7천 원, 동지역은 7천 5백 원에서 4만 5천 원이 과세 된다.

납부 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고, 납부 방법은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 스마트폰, 위택스,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부 기간이 경과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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