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농기계임대료 올해 6월까지 50% 감면 연장 운영

  • 등록 2023.01.09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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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 임대료 감면 실시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영월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 2022년 12월까지 운영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3년 6월까지 연장하여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영월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및 가뭄대책 장비 전 기종 139종 724대에 대하여 50%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다.

영월군은 작년도 8,351일 1억 4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으며, 이에 따라 관내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경제적 부담 감소 등 경영 부담 해소에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임대료 감면을 추가 연장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나은숙 자원육성과장은“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로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농촌인력부족, 공공요금 인상으로 경영적, 정신적 피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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