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3년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지원사업 공고

  • 등록 2023.01.08 20: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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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까지 법인·단체 대상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사업 신청·접수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월 20일까지 도내 비영리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운영 지원사업은 1인가구, 맞벌이 부부 등 자택에서 택배 수령이 어렵거나 비대면 택배수령을 원하는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점차 확대 시행하고 있다.

특히 택배 기사를 사칭한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도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1,000만 원으로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제주도 누리집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 법인 및 단체의 적격성과 사업수행능력, 사업예산 적정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월 중 최종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총 12개소에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이 설치돼 있다. 제주도는 올해 2개소를 추가 확대 설치해 총 14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이 설치된 장소는 주민들이 왕래가 많은 주민센터나 아파트 입구, 중앙지하상가 등 제주시에 8개소, 서귀포시 관내에 4개소가 설치·운영중이다.

누적 이용 건수는 총 12만 3,806건(‘22년 월평균 1,758건)으로 무인택배 보관함 이용자가 매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사용 방법은 택배를 신청할 때 수령 장소를 안심 무인택배함 주소로 기재하고, 이후 택배기사가 물품을 택배함에 보관하면 보관 장소와 인증번호가 신청인 휴대전화로 전송된다.

이어 신청인은 해당 택배함을 찾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택배를 찾을 수 있다.

안심 무인택배함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물품 보관 후 72시간이 지나면 1일당 1,0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이은영 성평등정책관은 “안심 택배함 설치 요구지역과 이용현황 등을 점검해 추가 설치 운영지역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동훈 기자 dyn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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