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진접읍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 재실시 및 대책 마련 강력 요구

  • 등록 2023.01.06 17:40:15
크게보기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남양주시는 진접읍 금곡리에 건설 중인 한 아파트 사업주체의 무리한 사전방문 진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에게 입주 지연으로 인한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사전방문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해당 아파트 사업주체는 세대 내 마감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로 사전방문을 무리하게 진행하며 집단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시는 사용검사 전 사전방문이 시의 승인 사항은 아니나 공사 완료 이후에 사전방문을 다시 실시하도록 한 후 품질점검을 하고, 향후 사용검사가 신청될 경우 철저하게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행정 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배용철 기자 oprai2@na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