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 보상제 운영

  • 등록 2023.01.06 15: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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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홍천군은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를 올해 들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는 민원 지연 사례를 최소화하고 지연 발생 및 착오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민원 보상제의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를 지연한 경우, 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2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한 경우, 관련 공부와 다르게 증명 발급 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민원처리 부서를 통해 민원서비스의 착오 및 지연에 따른 보상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총괄부서인 민원과에서 이를 확인하고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보상금(1~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민원처리사항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민원처리 예고·독촉을 하는 등 민원 지연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민원 보상제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담당공무원들의 책임감을 더욱 높여 신속·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대민 친절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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