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3.01.06 1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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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철원군은 관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빈집정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연면적에 따라 100㎡이상 빈집은 동당 최대 400만원 내, 100㎡미만 빈집은 동당 최대 300만원 내에서 철거비용을 지원, △최대 지원상한액 초과비용은 사업대상자 부담, △슬레이트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해야한다.

사업대상자는 대상적격여부 및 선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2월 10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원허가실 주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반영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등 관내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홍욱선 민원허가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방치되어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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