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1년 만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 ‘낭보’

  • 등록 2023.01.05 14:20:46
크게보기

교부단체 전환으로 보통교부세 111억 증가 …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박차


[연방타임즈=배용철 기자] 하남시가 1년 만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다시 지정돼 올해 111억원을 받게 됐다. 더불어 경기도 도비 보조율도 기존 10%에서 20~30%로 상향돼 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 다시 교부단체로 지정돼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각종 지표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데, 수입액보다 수요액이 크게 되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지정된다.

하남시는 올해 교부단체 전환으로 보통교부세 111억원과 함께 도비 보조율이 10%에서 20~30%로 상향돼 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도 재정력에 따라 산정해 배분하는데, 교부단체 지정으로 도비를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선8기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가칭)어린이회관•어린이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가칭)감일종합복지타운 등의 문화시설, 위례복합체육시설 건립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현재 시장 취임 즉시 재원확보 및 교부단체 전환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재 회의 시 하남시 현황 및 재정부족액에 대해 설명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 건의 등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교산신도시 개발 등 일시적 지방세 세입 증가에 따른 특수성을 적극 소명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유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용철 기자 oprai2@na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