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는다

  • 등록 2023.01.05 11: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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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월에따라 차등 할인, 1월 신청 시 최대 6.4% 할인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속초시가 1월 31일까지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6.4%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추후 연납은 3월 5.3%, 6월 3.5%, 9월 1.8%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로 연납을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신청은 전화 및 세무과 방문 혹은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전화 및 방문신청의 경우차량번호, 차주명 확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위택스에서 신청할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에 문의하면 된다.

연납신청 후 납부기한 내에 은행CD/ATM기, 무인공과금기, 전국의 모든 은행, 신용카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세무과 방문 카드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속초시는 차세대 지방세입 시스템 전환에 따라 가상계좌는 19일까지 납부할 수 있고, 1월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8시까지 모든 수납이 중단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신청한 연납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금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을 당부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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