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

  • 등록 2023.01.05 11: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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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까지 신청, 업소당 최대 2,000만원 지원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양양군이 오는 2월 3일까지 2023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개선을 통하여 경쟁력 향상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3년 이상 양양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5인 미만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조리장·접객대 개방형 전환▲간판시설 ▲외벽도색 ▲바닥재 변경 ▲환기시설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업소당 사업금액의 50%, 최대2,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특히, 간판의 경우 신고·허가된 간판만 1개 가능하고, 샷시, 썬팅 등 외관수리는 불가하다. 또한 군청 타부서 최근 3년 이내, 경제에너지과 5년 이내에 동일 장소·동일업종에 대해 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소와 사치품판매·유흥업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업소는 본 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2월 3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군은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양양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한 후 군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제출서류, 선정제외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군은 2019년 7개소, 2020년 30개소, 2021년 11개소, 2022년 16개소 등 총 64개소의 업소에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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