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 등록 2023.01.05 09: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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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양구군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이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 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신청 기간은 9일부터 2월 28일까지이고,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올해 보상금 지급이 제한되며 내년도 신청 기간인 2024년 1~2월에 보상금 지급을 재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신청서와 그 밖의 구비서류 등을 준비해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동일 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고,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등을 고려해 감액되며, 군 사격장 보상금은 월별 사격 일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그러나 군용비행장·사격장 설치 이전에 전입한 경우,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등은 감액되지 않는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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