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 등록 2023.01.03 15:20:02
크게보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로 법적 근거 마련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인 ‘고향사랑의 날’ 지정일자는 향후 대국민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기념일에 맞추어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고향사랑의 날’ 제정이 그립고 정겨운 고향의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고향에 대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균형발전의 획기적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