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 대폭 상향…초격차 확보"

  • 등록 2023.01.03 15: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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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투자활성화 세제지원 강화 방안 발표
대기업 세액 공제율 8→15% 상향…중기는 25%
3조6000억 세부담 감소 혜택…국회 통과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가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과 관련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p) 인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이뤄지는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기존의 두 배 가까이 상향하기로 했다.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던 것이 무산되자 세제 지원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담겼다.

국회는 지난달 23일 세액공제율을 6%에서 올해부터 8%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국회는 최대 20%까지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재부의 반대로 정부안인 8% 상향에 그쳤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제시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구간 별 1%p 낮추는 선에서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는 투자 활성화 부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국가전략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강화가 굉장히 시급하다"며 "이런 문제 인식하에서 입법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해 최대 '25%+α'의 세제지원을 하겠다"며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들에 더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것처럼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로 허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올해 한 해 동안 10%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최대 25%,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5%까지 확대된다"며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반도체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전체 투자를 촉진해 올해 경기 둔화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했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월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p(포인트) 상향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로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이번 세제지원 강화로 3조 6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업계 등에 3조 6000억원 이상의 세부담 감소 혜택이 발생하게 될 전망"이라며 "오늘 말씀드린 과제들을 신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이번 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국장 moonsu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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