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3.01.03 11: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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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보안등 전기요금 등 대상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속초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단지 내 기반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2023년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155개 단지 30,285세대의 공동주택으로,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 규모는 385백 만원(시설보수비 315백만 원, 보안등 전기요금 70백만 원)으로, 시설보수비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세대수에 따라 총비용의 50~90% 내에서 최대 5백만 원~3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보안등 전기요금은 준공 경과년수 관계없이 90%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속초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라며, 사업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전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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