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23. 6월까지 시행

  • 등록 2023.01.03 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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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평창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농민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단기 임대 농기계 84종 1,119대를 보유 중이며 단기 임대 전 기종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시행한 감면 혜택은 2,129농가에서 13,542대 24,717일을 이용했다. 평창군이 감면한 임대료는 8억 5천만 원이다.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과 함께 내년 중 방림면, 미탄면 두 곳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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