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3년부터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 인상

  • 등록 2022.12.30 12: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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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비자정책위원회 버스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인상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양양군이 강원도의 시내버스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한다.

이는 물가상승률과 코로나 19로 인한 운수업계의 경영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강원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버스요금 인상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인상은 대부분의 도내 지자체에서도 함께 진행된다.

버스요금은 기본거리 8km에 성인은 1,400원에서 1,700원, 중·고생은 1,120원에서 1,360원, 초등학생은 700원에서 850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요금의 10%가 할인된다.

또한 추가거리 1km당 추가요금 116,14원에서 138.41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농어촌버스의 경우 출·도착지가 모두 양양군인 경우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고, 출·도착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구간요금제를 적용하며, 마을버스의 경우는 출·도착지와 상관없이 단일요금제를 적용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이 운수업체의 경영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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