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 등록 2022.12.30 09:15:21
크게보기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원주시는 2023년 군소음보상금 지급 신청을 오는 1월 4일부터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로 1월 4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소초면, 호저면,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1일부터 28일까지는 원주시청 3층 군소음보상 사무실에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여 올해 처음으로 22,271명에게 59억여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고 매년 전년도에 대한 보상 신청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원주시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 및 신청 서식을 세대별로 발송했으며, 5월 말 대상자들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 후 원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보상금이 개별 지급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군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많이 부족한 보상이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이 누락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