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부제 전면 해제

  • 등록 2022.12.29 11:30:11
크게보기

‘23. 1. 1.부터 관내 택시업체 대상으로 6부제 해제 시작!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평창군이 지역 내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2023년 1월 1일 부터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군은 그동안 택시 수요공급의 조절 및 운전자 과로방지, 차량 정비 등을 위해 6일 간격으로 휴무에 들어가는‘6부제’를 시행해왔으나, 국토부의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훈령 일부개정과 더불어 관내 택시업계의 지속적인 부제 해제 건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지역 내 택시 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부제 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번 부제 해제로 인해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안전 운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내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부제 해제 조치를 통해 최근 지역 내 발생하는 택시 승차난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군민들과 평창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더욱더 편안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