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 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고시

  • 등록 2022.12.29 09: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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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단위 변경(웨클→엘디이엔데시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변경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17.9.)으로 항공기 소음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데시벨(LdendB)로 변경 ․ 시행(’23.1.1.)됨에 따라 민간 항공기가 주로 취항하는 전국 공항에 대한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소음대책지역 고시 변경(12.30.) 및 시행(‘23.1.1.) 계획을 밝혔다.

이번 변경 고시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면적은 약 100.4㎢에서 113.6㎢로다소 넓어지게 되며, 지원 세대수는 약 8만5천 세대에서 9만4천 세대로변경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장래 항공수요, 운항패턴, 소음단위 변경 등에 따른소음영향도 조사를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진행해 온 바가 있다.

또한, 소음단위 제도 변경에 따른 제도 연착륙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기존 소음대책지역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12.27. 공포, ‘23.1.1. 시행)

소음단위 변경에 따라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은 1종(Lden 79dB 이상), 2종(Lden 75~79dB), 3종(Lden 61~75dB) 구역으로 구분되며,각 구역별로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사업, 전기료 지원사업 등을추진하게 되고, 소음대책지역 인근지역(Lden 57~61dB)을 포함하여 마을회관·문화센터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도 시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가최소화되고,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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