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실시

  • 등록 2022.12.27 19: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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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포용, 폭넓은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 단행


[연방타임즈=고순희 기자]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①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하여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② 기준에 따른 선거사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명박 前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선별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일반 형사범 중에서 임산부,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질환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온정적 조치를 실시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한다.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넓은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전했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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