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부동산 특별 조치법'운영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 등록 2022.12.27 17:15:13
크게보기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김천시는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됐으며,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김천시는 총3,344건, 4,039필지를 접수하여 도내 시·군 중 4번째로 접수 필지가 많으며, 부동산 특별 조치법과 관련해 업무추진 준비사항, 업무추진 실적, 대민 홍보 실적, 특수시책, 수범사례 등 6개 항목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충섭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보증인들의 노고 덕분에 부동산 특별 조치법 업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