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긴급 일부 지원

  • 등록 2022.12.27 11:20:25
크게보기

관내 어선 280척 대상, 리터당 경유 159원·휘발유 130원 지원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양양군이 관내 어선 280척을 대상으로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일부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일부지원 사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류가격이 급상승하여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사업비는 도비포함 1억 5,300만원이고, 관내 어선업자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면세유의 인상차액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용 리터당 경유 159원, 휘발유 130원의 면세유(현물)를 지원하며, 어선당 최대 1,100만원 상당의 면세유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하고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한 어선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어업용 면세유 지원으로 유가 상승에 따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