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등록 2022.12.27 10: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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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대상, 본인뿐 아니라 2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등 지원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원주시는 사회적 노출 기피, 부모와의 관계 단절 등으로 산전 관리에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다.

지원범위는 임산부 본인뿐 아니라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약제·치료재료 구입비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된다.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승인 다음 날부터 2년까지, 신규 신청자는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단, 임신·출산 의료비 사업(국민행복카드) 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절차가 생략된다.

원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를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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