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상표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 한 눈에 보기 쉽게 변화합니다.

  • 등록 2022.12.26 17: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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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는 강조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최소화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특허청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개선된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차등록 납부안내는 특허고객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연차등록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 권리 소멸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납부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로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다.

기존 안내서는 납부금액과 납입계좌번호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특허고객에게 매우 중요한 안내인 ‘권리 소멸 주의 안내’가 특색 없이 표기되어 있어 효과적인 내용 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안내서의 내용 배치를 재구성하는 등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여 권리자가 납부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편리하게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자에게 필요한 핵심정보인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입계좌 등을 안내서 앞면 중앙 한 곳에 큰 글씨로 제공하고,

납부서 종류별로 다른 곳에 위치했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안내서 뒷면 상단에 배치하고 자세한 설명도 추가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직접적인 등록료 납부 정보 외에 권리 유지와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특허고객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했으며, 착오나 부주의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권리 소멸에 대한 주의를 특별히 강조했다.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권리자는 연차등록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나,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여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납부기한 준수 및 권리소멸 주의 문구를 눈에 띄게 붉은색 상자로 강조하여 안내함으로써 부주의로 인한 권리 소멸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납부안내서 개편은 특허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요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특허고객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특허 등록료를 납부하고 권리를 유지 ·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친화적인 특허행정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권옥랑 기자 jwl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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