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문화누리카드 올해 안에 사용하세요”

  • 등록 2022.12.26 10:35:47
크게보기

31일까지 전액 사용해야.. 미사용 시 자동 소멸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양양군이 소외계층의 문화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연내 사용을 당부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 1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양양군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는 2,148명이다.

문화누리카드는 도서·음악·영화·TV등 다양한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전국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하며, 양양군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총 50여 곳이다.

발급한 카드는 12월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불용처리 돼 자동 소멸된다.

단, 식료품·식재료, 담배, 주방욕실 등 생활소모품, 유가증권(상품권),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 컴퓨터용품 등은 문화누리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 품목이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카드를 발급받은 분들은 올해가 지나기 전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잔액 조회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및 농협 카드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