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사랑상품권 기본할인율 적용

  • 등록 2022.12.25 16:15:11
크게보기

[특별할인율10% → 기본할인율5%]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고성군은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촉진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진행했던 고성사랑상품권의 특별할인판매를 코로나가 차츰 안정화되고 일상 회복이 됨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기본할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1인당 구매한도액은 100만원(지류50, 카드50)으로 유지하되, 특별할인율(10%)을 기본할인율(5%)로 적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10% 특별할인 판매에 따른 예산이 빠르게 소진됨에 따라 인센티브 할인율을 기본할인율로 적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상품권 이용자들의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단, 명절(설, 추석), 가정의 달(5월)에는 특별할인 기간으로 정하여 할인율을 10%로 운영할 계획으로 다가오는 2023년 1월 한 달 동안에는 설 명절 특별할인율 10%를 적용할 방침이다.

고성군은 이제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활성화되고 있는 고성사랑상품권 이용이 다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도 군비를 확보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