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철원경찰서, 국·공유재산 토지 교환 협약

  • 등록 2022.12.20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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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군청사 협소로 인한 만성적인 주차난 등 주민불편 해소와 경찰서 청사 신축이전을 위한 토지교환이 추진된다.

철원군과 철원경찰서가 12월 21일 오전 10시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국·공유재산 토지교환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교환대상 예정 토지는 철원군 소유의 군탄리 일원 1만7,291㎡와 현재 철원경찰서 건물 및 토지 6,250㎡)이다.

철원군은 부지 교환 후 경찰서 부지를 군청사 및 주차장으로 확대 조성해 지속됐던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 편익 증진에 나설 계획이다. 노후화된 철원경찰서 건물도 토지교환을 통해 청사과밀화 및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 활용할 예정이다.

철원군과 철원경찰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토지를 교환하는 절차를 관계법령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토지교환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한다.

철원군 관계자는 “만성적인 주차난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확대되고 있는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청사의 확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찰서와의 토지교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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