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23년 인제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 등록 2022.12.20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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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상해 및 야생동물피해, 개물림사고 등 보장 항목 추가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인제군이 전 군민 대상 인제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내년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제군민안전보험은 인제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인제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현행 보장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농기계·가스·전세버스·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익사▲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화상 수술비 등으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와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보험금의 보장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단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 담보는 보장하지 않으며, 보험금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기한 내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서식 및 관련 정보는 인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인제군에서는 2021년 11월 인제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2월, 농기계 전복으로 인한 사망사고 유가족에게 보험금 2,000만원이 처음 지급됐다.

김백수 안전교통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라며 “위기상황의 주민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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