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국방규격 체계 개선! 우수 군수품 조달을 향한 한걸음!!

  • 등록 2022.12.19 14: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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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업무규정'등 표준화 관련 규정(3종) 개정


[연방타임즈=장희상 기자] 방위사업청은 국방규격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표준화 업무규정' 등 표준화 관련 규정 3종을 개정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 지원 및 신속한 획득환경 조성을 위한 국방규격 제․개정 및 관리 체계 개선이 주요 사항으로, 각 군을 포함한 관련기관 및 방산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했다.

이번 규정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규격 제․개정 및 관리 체계를 군수품 조달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국방규격 품질을 제고하고 경쟁력 있는 군수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대상을 조달예정품목으로 한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방규격의 품질을 제고하고, 보다 안정적인 군수품 조달 계약 및 이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지식재산권이 포함된 국방규격의 경우, 입찰 시 다수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 설정 등록 절차를 보완했다.

둘째, 신속한 획득 환경에 부합하도록 국방규격 제․개정을 유연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했다.

이미 폐지된 국방규격으로 군수품을 조달해야 하는 경우,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심의로 복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형상통제심의 개최근거를 명확화하여 비대면 전자심의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국방규격 개정 및 예산 절감을 도모했다.

셋째, 현장의 국방규격 작성 업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방규격 작성 기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적으로 보완했다.

도면 작성 시 적용하는 치수 및 공차 표기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도면작성 프로그램에 내장된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형태, 기능 및 장착 특성이 변경된 품목의 부품번호를 신규로 생성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용이한 추적 및 식별을 위해 기존 도면번호 및 일련번호를 활용한 부품번호 생성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확대했다.

한경수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신속한 획득환경 지원, 국방규격 제․개정 및 관리 체계 개선이 이루어져 우수한 품질의 군수품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조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격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통해 튼튼하면서 신속·유연한 획득체계를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상 기자 30704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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