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 등록 2022.12.16 1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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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내년 1월 19일까지 지역 내 4만 8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현황 파악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장부 확인 ▲관련 인허가내역 검토와 현장 조사를 함께 실시한다. 주요 조사항목에는 토지의 도로접면, 형상, 토지이용상황 등이 포함된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 비교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8일에 결정·공시하게 된다.

지가 열람 기간은 내년 3월 21일 ~ 4월 10일이며, 4월 28일 ~ 5월 29일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재란 시민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게 조사·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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