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긴다

  • 등록 2022.12.15 2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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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24종을 전자증명서로 추가 발급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취업이나 금융상품 가입, 소상공인 지원 및 대학생 장학금 신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종이 증명서를 대신하여 활용되고 있다.

2019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건수는 8백만 건을 넘어섰으며, 정부24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 33개의 정부·민간앱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바로 신청하거나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필요한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에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추가 발급되는 24종은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급식 납품 또는 근로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증명서로, 종이 증명서 대신 활용되어 구비서류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와 협력하여 작년 11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22종*에 대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들이 자주 발급받아 이용하는 부동산·법인 등기사항별 증명서 11종**을 추가하게 됐다.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부24에 회원가입 후,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함께 추가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농림축산식품부, 연간250만건)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또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저작권등록증(문화체육관광부), 일학습병행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정부24에 로그인 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통해 정부 민원서비스나 민간 서비스 이용시에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 기반의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성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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