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납부 독려에 나선다.

  • 등록 2022.12.15 11:35:05
크게보기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인제군이 2022년 하반기 자동차세 7,688건, 12억 2,5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독려에 나섰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이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자동차(1·3·6·9월)는 하반기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1월 연납을 신청할 경우 세액의 약 6.41%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 3급(시각장애 4급)이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 7급, 고엽제휴유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등급 판정을 받은 납세자의 등록된 차량은 먼저 신청한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 전액이 감면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금융기관 납부 및 인터넷와 지로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지만 내년도 지방세 납부 시스템 개편으로 달라지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먼저 올해 개인별 부여받은 가상계좌 납부는 2023년 1월 19일까지만 가능하다. 2023년 1월 25부터는 과세 건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전 가상계좌로는 납부할 수 없다.

1월 20일부터 25일까지는 납부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어 지방세 수납이 불가능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