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17억 7832만원 부과

  • 등록 2022.12.15 1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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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평창군은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1,015건 17억 7832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12월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기, 군청 세정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남호 세정과장은 “납부 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의 경우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납부 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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