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 등록 2022.12.14 10:20:37
크게보기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대상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원주시는 취약계층 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19,500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이다.

시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 국민건강보험료(19,500원)와 장기요양보험료(2,390원) 등 21,890원 전액을 공단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원주시는 2008년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매월 평균 4,588세대 총 529,930천 원을 지원했으며,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9월부터는 매월 약 5,723세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김영열 생활보장과장은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혜택 보장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