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논활용(논 이모작) 공익직불금 지급

  • 등록 2022.12.14 08: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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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고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쌀 집약적인 농업의 탈피와 작물재배의 다양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오는 12월 15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의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전년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논에동계작물(사료작물 제외)을 재배한 논 토지이며, 재식한 작물은 경운등으로 논에 환원하지 않고 반드시 수확하여야 한다.

또한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고 농촌지역 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농촌지역 거주자는 0.1ha, 도시지역 거주자는 1.0ha 이상 고성군에 소재한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현재까지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경우와 동계작물을 재배 또는 수확하지 않은 경우 등을 파악하여 정당하게 영농활동을 한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9월말 점검을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이모작 재배 농업인에게 논 이모작 직불금을 12월 15일까지 지급하여 관내 농작물 재배 품목 확대 및 농지의 이용 효율 제고 등 고성군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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