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실내 주차장에서도 사물주소로 자율주행차 주차 및 충전 가능해진다

  • 등록 2022.12.13 19: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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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세종시에서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대리(발레) 주차, 자율주행 로봇 충전 실증


[연방타임즈=권옥랑 기자] 위치확인장치(GPS)가 잡히지 않는 실내 주차장에서도 사물주소를 이용해 자율주행차 대리(발레)주차와 자율주행로봇 충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세종특별자치시는 12월 14일, 세종시 2생활권 환승주차장에서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대리(발레)주차 및 자율주행로봇 충전 서비스 실증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실증 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한국교통대학교‧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아우토반, ㈜한다랩 등 관련 기업인이 참석한다.

그동안 실내 주차장은 건물의 일부로 보아 별도 주소와 전자지도가 없어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이번 실증은 사물주소를 이용하여 실내 주차장에서도 자율주행차 대리(발레)주차와 자율주행로봇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를 통해 관련 서비스모형(모델)을 기업에 보급하고, 전국 주차장에 부여된 사물주소 정보를 활용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세종시의 ‘실내 주차장 자율주행차 대리(발레)주차와 자율주행로봇 충전서비스 모형(모델)’은 작년 실외주차장 서비스 모형(모델)에 이어 올해 3월부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번 실증을 위해서 지하 2층 규모의 2생활권 환승주차장에 ‘나성남로 7-7번 주차장’이라는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주차 칸마다 번호를 부여(지하1층 1호, 지하2층 2호)하여 주소체계를 세분화했다.

주차장 내에는 30미터 마다 ‘비컨 송신기’를 설치하여 자율주행차나 자율주행 로봇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자율주행차 대리(발레)주차는 주차장 내 승강기 앞에 있는 승‧하차 지점에서 운전자는 하차하고, ‘자율대리(발레)주차앱’을 통해 주차를 명령하면 자율주행차가 빈 주차 칸에 스스로 주차하게 된다.

승차 때에는 운전자가 승‧하차 지점에서 ‘자율대리(발레)주차앱’에서 탑승을 명령하면 자율주행차가 승강기 앞으로 스스로 주행하여 운전자가 승차 후 이동하게 된다.

자율주행로봇 충전 서비스는 운전자가 실내 주차장에 주차 후 ‘자율주행충전앱’에 주차 칸 주소(지하1층 57호)를 입력하면 충전용 자율주행로봇이 해당 주차칸으로 이동하여 충전하고 그 결과를 ‘자율주행충전앱’을 통해 알려 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개발된 서비스모형(모델)을 보완해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모형(모델)을 완성하여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건물을 중심으로 실내 주차장 데이터 구축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수창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장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혁신 서비스 창출의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점차 세종특별자치시 전역의 주차장 주소체계를 세분화하여 자율주행 이동체의 서비스 기반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주차장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해서 자율주행차 주차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서비스가 창출‧확산되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사물주소 분야를 확대해서 공통의 데이터는 공공이 맡고 서비스는 민간이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옥랑 기자 jwl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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