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환급

  • 등록 2022.12.13 1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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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569명에게 149,518천 원 환급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원주시는 건강생활유지비를 남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4,569명에게 2022년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액 149,518천 원을 환급해줬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제도다.

1종 수급권자 전체에게 지원되며, ▲1종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면제자인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 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매월 6천 원 지원되고 있으며,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되고 있다.

수급권자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우선 차감 납부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개인별 잔액이 남은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환급하고 있으며, ▲잔액 2천 원 미만, ▲사망한 수급권자,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기간이 있는 장기 입원 수급자는 입원 기간을 제외해 환급하고 있다.

김영열 생활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이용해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자신의 건강도 챙겨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더욱 많이 환급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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