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23년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 등록 2022.12.13 09: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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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인건비 지원해주는 ‘청년지킴이사업’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양구군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층의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양구군은 지역 사업장에 취업하는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청년지킴이사업’에 참여할 사업장 15개소를 모집한다.

청년지킴이사업은 지역 내 사업장에는 인력난을 해소해주고, 참여 청년에게는 고용기회 제공, 양구군에는 청년층 유입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양구군 내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이다.

또한, 양구군은 창업 초기 청년들의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성장플러스 청년 창업 지원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양구군에서 창업한 지 1~7년 차 청년이며, 선발된 청년에게는 신제품 개발, 홍보비, 재료비 등 간접비 연 1,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최대 1백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일자리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과 청년은 참여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양구군청 경제일자리과로 19일부터 26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양구군은 심사기준표 등에 의해 심사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다양한 청년 일자리 사업과 청년정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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