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수질오염 유발하는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안 돼요!"

  • 등록 2022.12.12 1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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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기술인증원 발행 인증 및 KC안전인증 제품만 사용 가능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춘천시가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및 인증제품 홍보에 나서고 있다.

불법 오물 분쇄기 사용을 뿌리 뽑고 시민들의 비인증제품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는 읍면동 게시판 게시, 홈페이지 및 BIS 버스 전광판 시스템 등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으로 배출시키는 제품이다.

불법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관로가 막힐 뿐만 아니라 악취 발생, 하천 수질을 오염시키는 만큼 반드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반드시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이 하수로 배출돼야 하고, 특히 식당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불법 제품은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연결관이 회수통을 통과해 주방 오수관에 직접 연결한 경우다.

또 회수통 내부 거름망을 제거하거나, 내부 거름망을 훼손해서도 안된다.

사용할 수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정확한 인증제품 확인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정보시스템, 한국물기술인증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제품 사용자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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