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12월은 자동차세 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 등록 2022.12.12 09:10:25
크게보기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원주시는 2022년 2기분 자동차세로 88,016대에 139억 9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며, 경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연세액을 사전에 일시 납부한 차량은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3년 1월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주시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후 상담 받을 수 있다.

최인수 세무과장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