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등록 2022.12.11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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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기간 종료후 90일 이내 온라인 신청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속초시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에 대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보건소로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신청 기한은 올해 2월 13일까지 입원 격리자는 오는 12월 31일이내, 2월 14일부터 입원 격리자는 격리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이다.

신청은 ‘보조금24’ 을 통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속초시 복지정책과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속초시는 신청 가능한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원이 안되므로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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