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조상땅 찾기’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

  • 등록 2022.12.08 1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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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홍천군은 직접 방문으로만 가능했던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11월 21일부터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홍천군은 최근 5년간 약3,508필지 96만9344㎡의 토지소유현황을 제공한 바 있다.

필요한 증빙서류는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려 받아 전자파일(PDF)로 첨부하면 된다. 이후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심사해 승인하면 3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조회 대상은 호주제 폐지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에 해당되며, 조회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을 지참하여 기존 방식대로 군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직접 방문으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서비스 강화로 민원 편의성 증진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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