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등록 2022.12.08 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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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춘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 미세먼지 대책보다 더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2019년 처음으로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올해로 제4차로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대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춘천 내 5등급 차량 운행 상황 모니터링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집중관리 도로 관리 강화 ▲불법소각 등 감시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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