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실시

  • 등록 2022.12.08 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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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평창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내년 1월 19일까지 지역 내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토지는 21만여 필지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23개의 주요 토지특성 항목이 포함됐으며, 조사 대상 필지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가 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에 나선다.

군은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간영상 등 각종 자료 확인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토지의 이용 상황, 고저, 도로 접면 및 형상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지가 열람은 내년 3월 21일 ~4월 10일 가능하며, 4월 28일~5월 29일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한윤수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군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및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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