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 등록 2022.12.06 10:20:27
크게보기


[연방타임즈=강동필 기자] 속초시는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내년 1월 20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추진한다.

시는 토지특성 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대상 토지 4만여 필지에 대하여 관련 지적공부 및 건축·개발행위 등의 각종 인·허가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장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렇게 조사한 토지특성을 근거로 2023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또 산정된 지가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와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2023년 4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개별토지 특성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지가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강동필 기자 dpgang@hanmail.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