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33억 6천만원 부과

  • 등록 2022.12.06 1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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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동해시가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33억 6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기간을 내년 1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며,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아 등록한 경우엔 취득일부터 12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올해 1월, 3월, 6월, 9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6월 이전에 등록된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편리하게납부가 가능하다.

또, 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K뱅크의 전용 가상계좌나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오는 8일까지 정기분자료를 정비하고 13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거나 자동차압류,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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