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마을자치연금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2.12.06 09: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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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국민연금공단-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호 협력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양구군은 국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마을자치연금 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은 6일(화) 오후 3시 양구군청 중회의실에서 서흥원 양구군수, 황정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 본부장, 조태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상생기금운영 본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협약은 양구군과 국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상호 협력하여 마을공동체 노후 소득 보완과 농어촌 복지지원을 위한 마을자치연금의 성공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구군은 마을 공모 추진 등 대상 마을의 마을자치연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고, 국민연금공단은 기술·제도적 지원과 국민연금공단의 부담분에 대한 재원확보와 지원을 협조한다.

또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상생기금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과 사업의 집행관리 및 사후관리 등을 협력하게 된다.

각 기관은 협약을 체결하고 마을자치연금의 기본모델 설계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선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고 마을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양구군은 마을자치연금을 통해 인구 유입, 안정적인 노후 소득,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마을자치연금 사업은 마을공동체가 공동으로 생산 활동해서 생긴 수익금으로 마을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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