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부 철도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철도공단 내규 개정 시행

  • 등록 2022.12.04 2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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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업체 참여, ‘27년까지 3,000억 원 이상 경제효과 발생”


[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제8조제3항)을 ´22.11.29일 개정하고, ´22.12.9일 시행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국가철도공단의 내규 개정을 위하여 지난 10월부터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 위해 국가철도공단 내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동안, 국가철도공단 내규인'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여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하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상황이었으나, 지역업체 미참여 시 적용하는 감점(10점) 조항이 ‘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23년부터 발주되는 철도사업은 지역업체 참여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지역업체 참여 독려를 위한 한시적 조항이 영구 삭제됨에 따라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지역업체 참여, ’27년까지 3,000억 원 이상 경제효과 발생

국가철도공단의 내규 개정을 통하여, 대형국책 철도건설사업인 춘천~속초, 강릉~제진, 여주~원주의 신규 발주사업 3개 노선 13개 공구 5조 8,680억원 사업에 대하여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강원도의 경제적 효과는 약 3,000억 원 이상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사업 등에도 지역업체 참여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원도 손창환 건설교통국장은 국가철도공단 내규가 개정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되어 지역 하도급 등 연쇄적인 수주효과로 이어져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강원도는 설계중인 춘천~속초, 강릉~제진 및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철도건설사업도 본격 공사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업체, 장비, 자재 및 인력 등이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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