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군민안전보험 혜택 받으세요

  • 등록 2022.12.02 1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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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태윤도 기자] 홍천군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자동 가입되며 가입자는 올 9월 말 기준 69,190명(등록외국인 포함)이다.

전국 어디서든 사고가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며 전입, 전출 시 자동가입 및 효력이 정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전거상해 사망·상해 후유장해로 보장금액은 최대 1천만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전거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보장범위를 넓혔다.

홍천군은 2020년 10월 군민안전보험에 첫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2건의 보험금 지급사례가 있었다. 지급사례는 △농기계사고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으로 각 1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민안전보험은 매년 갱신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군민안전보험 공제사고 콜센터로 청구하면 된다.

김종삼 건설방재과장은 “군민의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이 운영되고 있다”며 “사고로 피해 받은 주민은 지급신청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태윤도 기자 tyd04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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